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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널A 뉴스 출연(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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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앤케이법률사무소 작성일20-07-30 13:51 조회1,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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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NK의 이준영 변호사가 채널A 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

 

http://naver.me/FRYiNRZL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 

 

<6.17대책으로 수도권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 하향 조정으로 인해 중도금, 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에서도 실책을 인정하고 급히 7.10보완대책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 분들이나, 나아가 분양권이 2개가 되신 분들은 여전히 7.10보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애초에 문제되었던 소급 적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계십니다. 벌써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일평생 모은 재산을 계약금으로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분들까지 다주택자라고 하여 막연히 기득권이고 투기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이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도,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적폐로 몰아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합니다. 수도권 집값을 감안할 때 소수의 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누가 현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 것이며,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사회 전반의 형평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노력해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주택문제에 있어 이미 기득권이 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자기 집을 가지지 말라는 하향평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산이라도 내 소유를 갖고자 하는 욕망까지 억누른다면 경제활력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내집을 소유하려는 의지마저 꺾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공직자들은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이를 끝끝내 내놓지 않으려는 희극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평생 임대로만 전전하라는 것입니까? 소위 국민을 자신들과 다른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행동하는 자유시민(공익법률센터와 납세자보호센터)에서는 이 같은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헌법 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0. 7. 27. 월요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이를 접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재산세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인상은 중산층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법정세율을 높이는 대신 공시지가를 올려서 사실상 엄청난 증세를 하는 꼼수를 펴고 있는데 이 또한 위헌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과연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산세의 인상인지, 아니면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인지, 행동하는 자유시민(공익법률센터와 납세자보호센터)에서는 향후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짚어볼 생각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법률 자체도 다시 되짚어볼 계획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은퇴하여 은행에 크게 대출을 받아 겨우 작은 꼬마 빌딩을 마련해 이제 좀 평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 힘들게 지난 시간 고생하여 자산을 축적한 누군가의 부모이고 배우자일 그 분들을 적폐나 투기꾼으로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 7. 27. 월요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많은 분들의 현장 참여 및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 이언주
공익법률센터장 박병철 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 이준영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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