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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21. 10. 18.) "대장동 부실수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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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앤케이법률사무소 작성일21-10-19 10:54 조회1,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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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NK의 이준영 변호사가 "대장동 부실수사" 공수처 고발 건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에 기고되었습니다.

 

시민단체 “대장동 부실수사”...공수처에 중앙지검장 등 고발 (naver.com)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현재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사건에서 공식적으로 배정된 검사만 10명이 넘습니다. 검찰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20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 사건,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터전이었던 이 곳이 개발되어 그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분배되었다면 이를 명명백백히 수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고급 인력이 검사만 이렇게 많이 배정된 것은 그것을 모두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만 보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은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지난 주, 검찰이 그 많은 수사인력으로도 찾지 못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의 핸드폰을 훨씬 소수의 인력으로 수사 하던 경찰이 찾았습니다. 근방 CCTV를 탐문하고 주워간 시민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를 찾은 경찰 수사관들의 노고는 치하 받을 일이나 정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검찰은 이걸 찾을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당사자인 유동규의 변호인이 던진 휴대전화도 못 찾은 것은 검찰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에서 이를 사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 검찰이 찾지 못한, 유동규가 오래 전 쓰던 또 다른 핸드폰의 소재를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훨씬 많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가진 검찰은 찾아내지 못하던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유동규의 변호인은 자신들이 이 폰을 검찰에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나 유동규 측 변호인 중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유동규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장은 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앞뒤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 녹취록에만 의존한 부실한 영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판사가 이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수사 전문가라는 검찰이 왜 이렇게 엉뚱하게 일 처리를 한 것에서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저희의 생각일 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배속된 검사만 10명이 넘고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의 인력이 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이미 수사 착수 후 2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틀도 아니고 20일입니다. 매일 뉴스의 메인에 자리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는 데에 있어 부족한 시간일지 의문이 듭니다.

 

또 검찰은 50억 원이라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반하는 것으로,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건에 대해, 아무 조율 없이 경찰을 과거 상명하복식으로 대하던 관행에 젖어 의무 없는 이송을 요구한 것입니다. 과연 법에 정한 경찰의 권한을 넘어서면서까지 사건을 검찰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그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고, 검찰을 적폐로 몰며 들고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 현 정권 인사를 수사하면 그 검찰은 적폐이니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더니, 정권에 아부하는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득세하자 어느 덧 검찰개혁이라던 요란한 캐치프레이즈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정권 교체와 직결되는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자, 예전 관행에 근거해 경찰은 비켜있고 검찰이 이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들과 일선 수사관들이 고생을 겪은 1년인데, 1년도 안 되어 자기들에게 제도가 불리하자 다시 예전 관행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이에 대한 근거법이 정치 논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장난감입니까?

 

검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며, 가장 권위 있는 수사기관이었던 검찰이 국민적 비난과 개혁 대상으로 꼽힌 것이 지난 정권 말기에 정권에 충성하려던 일부 정치 검사들의 소행에서 비롯되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며, 금번 정권 일부 고위 검사들이 동일한 시도에 대한 자정이 없을 시 국민들의 신뢰를 앞으로도 계속 잃을 일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가졌던 신뢰는 부패와 기득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던 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벗어날 때 검찰의 힘은 약화일로에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행동하는 자유 시민은 일부 정치 검사들의 행태로 인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 수사관들이 더 이상 욕되는 일이 없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에 본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사건 고발이, 국민의 합의로 인해 정착한 제도를 준수하고, 수사기관이 정권이나 유력 여권 대선 주자가 아니라 소임을 다해 수사하는 풍토, 진정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 지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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