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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성폭법 카촬) 기소유예 처분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5-03-09 16:37
  • 조회 : 126

카메라등 이용촬영(성폭법 카촬) 기소유예 처분

 

카메라등 불법촬영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하는 것보다, 용변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04 3월 판결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용변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 학대, 즉 아청법 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법조문 상 징역 5년 이상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에 있어서는 살인죄와 그 형량의 하한선이 동일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포렌식 이후 다행히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 소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기 전, 별다른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한 상태에서, 피의자인 학생은 사실은 본인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을 열었다.”는 점을 시인하게 됩니다. 이 점으로 인하여 미수로 의율이 되었고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상대방 측 부모님이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어 합의가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급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2차 가해로 더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 과정 중 당사자 기분이 상할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합의 시도의 범주(당연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2차 가해 등 과도한 행위에 따른 문제가 될 것이고, 전화 한 두 번으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합의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충점이 필요합니다)는 무엇인지 및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해당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인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합의까지 검사님이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피의자 가족들에게 잘 설득하여 결국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조금씩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합의에 이르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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