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증거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히다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0-03-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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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불기소처분
전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고소인을 상대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로 멍이 든 사진과 아이의 진술 등을 제시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전 남편의 집착과 학대가 두렵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도 초기 이에 고소인이 짠 "폭력 아빠" 프레임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인 전남편의 1년 치 통화기록을 확보하여 전 배우자인 고소인에게 연락한 적이 8차례 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모두 아이의 면접교섭과 관련된 연락이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초동 대처로 현장의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