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0-01-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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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
오래 전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미지급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누적액수가 클지라도 이는 양육비감액청구 소송의 대상이며, 특히 협의이혼 양육비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3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의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에 양육비라는 금원이 적히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가사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약정서 상 금액은 감액 없이 전액 승소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