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와 인정에 각각 호소하다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0-01-14 22:59
- 조회 : 4,089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기소처분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명예훼손 건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인정에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 상 피의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