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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면 공갈이 되나요?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0-08-31 13:57
  • 조회 : 3,726

유명연예인 상대 방어, 공동공갈 무혐의처분

​​이번 사례는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한 건입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명 연예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해당 연예인과 매니저를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연예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지인을 돕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 의뢰인은 느닷없이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1/2 가중하도록 되어있어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큰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1)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삼지 않을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금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으며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혼동한 부분이 있는 점,


2) 피의자는 추행을 당한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지인과도 금전문제로 여러 갈등을 겪는 등 공갈을 공모할 사이가 아니라는 점

 

 

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으로서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인을 돕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한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의 전체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언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당 사무소의 주장대로 범행의 고의, 공모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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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연예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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