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것도 서러운데...보험사기의 누명을 벗다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0-10-13 20:15
- 조회 : 3,588
보험사기, 입원의 필요성, 보험사 상대 소송
최근 보험사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가 다소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는 가입자들을 무더기로 조사하여
보험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본 사안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10여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월 납부 보험료만 해도 100여만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4년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고,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수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보험회사가 합심하여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1) 피의자의 보험가입시기와 보험금 수령시기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
2) 피의자는 병증을 속인 바 없이 의사가 권유한 대로 입원을 하였을 뿐이고, 의사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피의자가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보험사기의 고의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점,
3)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통원이 아닌 입원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에는 보험금 지급을 문제 삼지 않던 보험사들이
지금에 와서 피의자를 보험사기꾼으로 의심을 하면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자신들이 잘못 설계한 보험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라 의심받는 보험금 수령액수가 크고, 입원일수가 비교적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 하면, 교통사고나 화재 등을 조작하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심각한 강력범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주로 문제되는 보험사기는 실제 필요한 입원 일수보다 과다하게 입원을 하거나
병증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형사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징역형을 피하게 되더라도
추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병증을 조금 과장한 것 뿐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