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의 탈을 쓴 갑질고소에 대응한 사례
- 분류 : 지식재산권
- 작성일 : 21-02-15 15:37
- 조회 : 2,465
특허권 침해의 탈을 쓴 갑질고소에 대응한 사례
‘일감’을 주는 회사가 ‘일감’을 받아 생산하는 회사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최근 이 같은 ‘갑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갑질’을 하는 회사도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 소위 ‘을’에 해당하는 협력사를 곤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금번 사건은 특허권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탈을 쓴 ‘갑질’ 사례이며, 저희 KNK 법률사무소가 이를 훌륭히 방어해내 협력사의 권리를 찾는 데에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상대측인 고소인은 국내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을’에 해당하는 당 사무소의 의뢰인 회사에게 구두로 대량의 물품을 발주하였다가 정작 이를 매입하지 않는 전형적인 ‘갑질’을 자행하였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저희 측 의뢰인은 상대측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지급하기는 커녕, 저희 측 의뢰인이 생산한 제품이 일부 판매처에 오배송된 것을 기회로 지식재산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저희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진 쪽의 ‘괘씸죄’가 지식재산이라는 탈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 ① 저희 측 의뢰인이 고소인이 허가한 라이센스 범위 밖의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② 또한 오배송 받은 판매처 외 다른 판매처에서도 거대 엔지니어링 업체인 고소인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고, ③ 여기에 더해 의뢰인 측이 평소 외부에 발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납품 실적(통상 업체의 납품실적이 일감 수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특정 부분이 강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 공교롭게도 고소인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의뢰인 회사가 매우 불리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애초에 고소인이 특허등록을 받은 제품이 특별히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고 여기에 더해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시공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영업력이나 규모, 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시공사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정황적인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까지 포함하여 국내외에 고소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외형이 흡사한 제품 사례는 물론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어 결합된 제품의 이미지까지 제출하여, 현장에서 결코 육안으로 이를 구별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미 대금채무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의 악의성이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