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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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촬영된 것입니다(인정사례)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1-05-04 17:54
  • 조회 : 3,266

이 동영상은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촬영된 것입니다(인정사례)

 

이번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고소를 당한 어느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만난 한 여성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불륜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배우자에게 다시는 상간녀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는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은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나와 헤어지면 너희 가족에게 우리 둘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다라며 협박을 하였고,

결국 상간녀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유포 또는 반포한 적이 없음은 물론입니다. 

 

이에 당사무소는,

1) 사건 초반부터 피의자와 고소인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2) 해당 동영상의 촬영 각도, 영상 속 분위기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했다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하였으며,

3)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 및 반포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그리고 오히려 고소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의자를 협박한 정황 및 고소의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 다른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경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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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수치스럽거나 지극히 내밀한 개인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에 대해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무고를 했다는 점, 즉 고소의 동기에 대해서도 제3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의뢰인 역시 잘못이 크고, 도덕적인 책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가장이라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자 허위의 고소를 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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