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습니다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2-01-22 19:56
  • 조회 : 1,685

상간녀로 매도당할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또는 유부녀인 것을 모른 경우,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한 행동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랑하며 동거까지 했던 사람이 알고 보았더니 유부남이었다는 배신감만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가 졸지에 자신을 상간녀로 도매금하며 몇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여 매우 당황해하셨습니다. 심지어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분들이 일단 서류 상으로는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 것은 맞으니 적정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듣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꼼짝 없이 돈까지 물어주어야 한다고 체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배우자 있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원칙을 들어 승소를 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당 사무소의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아무런 배상의무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3fbeb280faea42eb564d93060a03b32f_1642848956_5186.png
3fbeb280faea42eb564d93060a03b32f_1642848960_552.png
bea26ac2ca40f7ac3d48511066e82a91_1673497373_2816.png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SITEMAP

회사소개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사무소 이야기
언론속의 KNK
승소사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