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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파생상품 강의 재산적 가치 인정 사례

  • 분류 : 지식재산권
  • 작성일 : 22-09-11 16:03
  • 조회 : 1,012

제도권 밖 강의 역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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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상표권이나 특허권, 디자인권에 비해 저작권은 상당히 인정받기 어려운 권리입니다. 특히 제도권 밖 암호화폐나 파생상품 등 투자방법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현실에서 통용되는 그 막대한 가치에 비해, 재판부가 그 가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파생상품의 원리를 암호화폐에 적용하여, 암호화폐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암호화폐 투자 알고리즘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건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의 높은 수익률이 입소문을 타 본 강의 동영상은 개 당 4ETH(피크 시 가격으로 환산하면 개 당 2,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만, 이 동영상을 원 저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한 사람들이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이 사안을 접하였을 당시 당 사무소는 과연 재판부가 6개 강의의 시세대로 가치를 인정해줄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작권 자체가 다소 약한 권리에 해당하며, 본 저작권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소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그 알고리즘이 왜 높은 가치를 가지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실제 높은 시세로 판매되고 있다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결국 시장가(법원 결정 당시 시세 적용 개당 1,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해인이 해당 동영상의 복제, 전송, 배포, 판매, 양도 및 사용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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