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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시술소 운영자 집행유예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3-09-05 19:25
  • 조회 : 765

무면허 성형수술 집도 집행유예

외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한국에서는 매우 큰 문제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는 의료용 상비품을 외국인이 파는 경우도 있고, 문신이나 미용시술을 하는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 상 이는 불법으로 그 처벌도 징역형으로 규정해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가족은 카자흐스탄에서 오랜 기간 미용이나 성형 등 시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도 2년 이상 해당 시술을 이어갔는데 비록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솜씨가 좋아 손님이 많았고 입소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중 한 명이 수술을 받다가 상처를 입게 되어 고소에 이르면서 일이 커지게 됩니다. 시술소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모든 의료기기와 물품을 압수하고 피고인을 체포했습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에서 하던 시술을 한국에서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소 변호인은, 이게 감옥에 갇힐 일이냐고 되묻는 피고인들에게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러한 일을 했으므로 억울하다."나 "나는 미용 관련 면허를 카자흐스탄에서 취득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했다."와 같은 변명이 도리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마침 당시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화재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을 도운 일이 있던 점에 착안하여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통해 그 사람이 탄원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였고, 마침내 그 탄원서를 수령하였으며, 또한 피고인들에게도 진심 어린 반성을 조력하여 결국 재판부로 하여금 이들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인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결국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피력하였고, 피해자가 불법시술인 점을 알고도 시술을 받은 점을 적극 강조하여 합의 없이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합의가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따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리어 돈을 써 합의를 하고도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사건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 및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할 일입니다. 특히 문화가 다른 외국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따라서 어떤 말을 그 나라의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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