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유책비율을 인정받다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0-01-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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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취하 사례
원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유책 사유가 남편인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였으며, 원고의 유책비율 주장이 부당함을 논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고 또한 재산분할의 실익이 없음을 밝혀 끝내 원고가 이를 취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초 원고 소장」
「최종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