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다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0-02-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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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명령·압류및추심명령 인용 및 상대측 항고 기각 사례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였으며,
현행 제도 상 양육비를 받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나 또한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대방 측은 이에 대해 항고까지 하였으나 KNK의 진경훈 변호사가 항고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최종 승소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