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父)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다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0-04-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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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청구 기각
아래 성공사례와 정반대로 당 법률사무소가 친부를 대리하여 미성년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대립한 건으로, 여자 측은 미성년자녀가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희망하였고 남자 측은 미성년자녀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과 본을 쓰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하다고 보고 있고 상대방은 성명학 등의 사유까지 들어 성과 본의 변경청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당 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친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