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상대방이 제시한 금원의 15배를 받은 사례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4-08-01 21:45
- 조회 : 150
부모에게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 간 이혼 소송, 그 재산분할에 있어 지겨울 만큼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가 해온 재산인데 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국제결혼이 흔한 요즘,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한국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노려 이 집은 부모님이 도와 주신 것이니 너는 이혼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뿐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끼리도 이런 협박(?)은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 사건 판결의 주된 취지는 ① 어쨌든 남편 소유 재산이라면 그 자금 마련을 부모가 했다고 해도 그건 부모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②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충실하였다면 남편이 결혼 전 마련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승소한 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남편 측이 소송 시작 전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남편이 합의하지 않으면 넌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윽박지르던 금액의 15배를 받았습니다. 남편측은 그게 분했는지 별도로 양육비 감액 소송까지 걸었지만 그것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극히 괴로운 일이며, 소송을 하며 긴 시간 동안 고통 받는 것보다 원만히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당치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 없이 뿌리치고, 변호사의 소송 전략 하에 법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