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0-03-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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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승소
이 사건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르면, 감독청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위와 같은 승인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정지되어야 하고, 위 결의로 선출된 채무자들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도 함께 정지되어야 하며, 기존 이사장이었던 채권자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면서 기타 이사들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이사회 소집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사회 소집은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면서 감독청의 승인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감독청의 회신에 근거,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결의한 것이고, 민법에 의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독청의 승인은 정관에 임의로 추가된 요건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답변서 및 저희 측에서 추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면서 즉시 항고하였고, 그 항고사유로는 ① 민법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었어야 하며, ②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소집의 경중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채권자의 논리는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신청한 승인사항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이었으므로, 그 회신에는 임시총회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결정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사단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