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0-10-13 17:01
- 조회 : 3,878
인터넷 모욕,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삭제가처분, 게시금지가처분
최근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적 비방글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도 어느 유치원의 설립자가 해당 유치원의 원장(의뢰인)과 갈등을 빚게되자,
교육자인 의뢰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려는 악의적 목적을 갖고
의뢰인이 사기를 저질러 많은 사람들과 법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원 홈페이지 내의 공지사항 및 팝업창을 업로드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기 전에
본안 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 게재를 금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에 당 사무소에서는,
1) 게시물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뢰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인 점,
2) 이 사건 게시물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3) 게시물 삭제로 인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게시물 게재로 인해 침해되는 신청인의 명예권 침해가
더 중대하고 현저하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이미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게시물 삭제 가처분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시금지 가처분까지 함께 구하고 있어
그 인용이 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신청인(상대방)이 카카오톡 메시지, 카페, 포털사이트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 제시를 통해 소명하였고,
결국 게시물 삭제 뿐만 아니라,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 그 어디에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글을 발견하신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와 함께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 게재를 막을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