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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0-10-13 17:01
  • 조회 : 3,878

인터넷 모욕,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삭제가처분, 게시금지가처분

​​

최근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적 비방글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도 어느 유치원의 설립자가 해당 유치원의 원장(의뢰인)과 갈등을 빚게되자,

교육자인 의뢰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려는 악의적 목적을 갖고

의뢰인이 사기를 저질러 많은 사람들과 법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원 홈페이지 내의 공지사항 및 팝업창을 업로드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기 전에

본안 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 게재를 금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에 당 사무소에서는,

 

​1) 게시물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뢰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인 점,


2) 이 사건 게시물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3) 게시물 삭제로 인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게시물 게재로 인해 침해되는 신청인의 명예권 침해가


 더 중대하고 현저하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이미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게시물 삭제 가처분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시금지 가처분까지 함께 구하고 있어

그 인용이 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신청인(상대방)이 카카오톡 메시지, 카페, 포털사이트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 제시를 통해 소명하였고,


결국 게시물 삭제 뿐만 아니라,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 그 어디에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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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에게 명예훼손적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글을 발견하신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와 함께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 게재를 막을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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