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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 - 임차인을 즉시 퇴거시키다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2-06-17 15:24
  • 조회 : 1,256

임차인을 즉시 퇴거시키다

위 사안은 1년 가까이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의 효용 가치를 침해한 임차인을 혼내준 사건입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집행까지 반 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처분이 인용되면 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령 협상을 하더라도 언제든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도단행가처분은 실무에서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내보내야 하는 점에 있어 보수적인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는 연체한 차임액 상당액과 건물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취지와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의 상당함과 채무자들이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임차인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점, 채무자에게 항변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인용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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