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중고외제차 판매 계약 해제 및 환불 성공사례
- 분류 : 민사
- 작성일 : 24-12-22 16:14
- 조회 : 7
중고차 딜러의 책임을 묻는데 성공한 사건
중고차와 관련된 분쟁은 늘 복잡합니다. 특히 구매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면 판매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구매한 이후의 발생한 문제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는 신차 가격이 1억 원 가까운 차량을 그 절반 가격으로 중고 구매하였으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차량 엔진이 불법적으로 튜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매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튜닝 주체가 누구인지도 쟁점이 되었으며, 역시 예상대로 상대방은 튜닝이 의뢰인이 차를 구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다만 당 소는 이 사건 차량이 매우 희소한 색깔의 고가 차량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차량인 점에 착안하여 웹사이트 등을 검색한 결과 무허가 튜닝 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자신들이 튜닝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광고한 글을 찾을 수 있었고 해당 주장을 논파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튜닝이 매도 전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발뺌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은 통상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 책임이 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심증이 있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만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하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면 물건을 판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와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금액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차량 구매 이후 6개월은 훨씬 지나긴 하였으나 당 소 의뢰인이 하자를 인식한 시점이 그보다 훨씬 뒤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결국 차량 구매대금 4,000만원과 차량 구매를 위해 대츨 받은 금액까지 모두 돌려 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