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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따른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 인정

  • 분류 : 지식재산권
  • 작성일 : 25-03-10 00:49
  • 조회 : 80

손해액 증명 없이 거액을 배상 받은 사례

 

일반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손해를 입은 것 자체는 명백해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불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사건의 경우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손해액 증명이 어렵다고 해도 재판부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일단 특허 침해 자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피고가 그 손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허 사건의 특징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본 사건은 특허권 침해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당 소 의뢰인 회사에서 함께 특허 발명을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후 퇴사 후 신규 사업장에서 권한 없이 해당 발명을 이용한 물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로서 당 소 의뢰인의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배반적 행위였습니다.

특히 본 특허 발명은 소켓 체결장치 등 다수 제조방법이 복잡하게 결합된 것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가 아닐 경우 그 작동방식이나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해당 소송은 1심만 3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판결문 자체만으로도 80페이지가 넘습니다. 

 

우선 피고들은 자신들이 본 특허발명과 다른 새로운 발명을 완성한 것이며 본 사건의 영업비밀은 퇴사한 직원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비밀 정보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그러나 당 소는 본 사건의 특허발명과 피고 회사가 판매한 장치가 본질적인 구성요소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피고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권리소진항변, 권리남용 내지 공지기술의 항변을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증거 부족으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모든 관련 제품을 폐기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특허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였으나 금액 산정이 문제였습니다. 당 소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의 손해액 특정을 위해 피고 회사의 특허권 침해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과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률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계산이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당 소의 손해배상액 계산 기준을 다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금액 산정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하고 제출한 자료들이 결국 판결 선고에 도움을 주었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금액을 추정하여 총 8억원 중 당 소 의뢰인의 특허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1/2)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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