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다.
- 분류 : 행정·헌법
- 작성일 : 20-12-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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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판결
원고는 “OOO협회”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법인설립을 신청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명칭이 이미 존재하는 법인명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설립, 운영에서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가지는데도 기존에 있는 명칭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립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억울함을 느낀 원고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가 등록하고자 하는 명칭인 “OOO협회”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인의 이름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협회 명에 들어가는 “OOO”는 보통명사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견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중간에 다른 처분 사유까지 추가,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의의와 취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원고 법인설립 사업계획을 통하여 기존 법인과 원고 법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하고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원고가 원하는 대로 “OOO협회”를 법인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