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개정에 앞장서 2021년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뜻깊은 결과를 얻다
- 분류 : 행정·헌법
- 작성일 : 21-0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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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개정에 앞장서 2021년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뜻깊은 결과를 얻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비로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절차가 필요하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까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향 의무가 확정된 1만6073건 중 실제 양육비를 받은 사례는 5715건으로 약 35.6%에 그쳤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의 자문을 수행하여 온 KNK 법률사무소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령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입법자인 국회의 역할과 현행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706_0001084633
KNK 법률사무소는 양육비해결모임을 대리하여 2019년 현행 양육비이행법이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가족생활의 조건 및 국가의 모성 보호,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23조 제1항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64484_28802.html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에 관해 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제5항), 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 제1항), ➂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안 제18조의2), ➃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안 제19조 제3항), ➄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안 제21조의3)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KNK 법률사무소의 의견이 전격 반영된 개정안은 2020년 12월 본 회의를 통과하여 양육비 지급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상 2021년 7월 시행) 및 운전면허 정지(2021년 6월 10일 시행)가 가능해졌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305.html
이처럼 KNK 법률사무소는 소송 등을 통해 당사자의 개별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려 값진 성과를 받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