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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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심 무죄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5-03-04 18:01
  • 조회 : 140

새로운 증거 없이 논리적 모순만을 지적하여 원심 판단을 바꾼 사례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법 상 나목에 해당하며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본 사건에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는 죄목은, 1심에서 다수 참고인 및 증인 진술에 근거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1% 정도에 불과합니다(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파기하는 것이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수사한 수사관과 그 수사관의 보고서를 결재한 팀장, 송치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공판 검사의 판단은 물론, 1심 법원 재판부의 판단까지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부족할 것 없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절차적 기회를 부여(뉴스 기사에 달린, 다수 일반인들의 숙고 없는 댓글과 달리, 피고인이 다양한 국가의 의뢰인들 사건을 수행하며, 그들 모국의 재판 절차와 대한민국의 재판 절차를 비교하며 수없이 느낀 점이기도 합니다)하고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법 전문가인 다수 사람들의 판단이 모두 틀렸다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뒤늦게 현출되어서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참고인과 증인 진술 그 자체의 모순을 깊게 파고들어 그 논리적인 오류를 설명하는 방법만으로 원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출소하여 마약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삶을 성실하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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