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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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뒤엎다

  • 분류 : 회생파산
  • 작성일 : 20-01-08 20:12
  • 조회 : 3,338

의료기 업체 파산선고 성공사례

기업파산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이어야 하며 동시에 지급불능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본 기업파산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기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년 전 업무를 진행하였던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 착오로 실제로 소유하지도 않은 의료기기의 지식재산권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 업계의 관행 상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입에서 판매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마치 고의로 지출한 허위 파산으로 인식할 우려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법률사무소는 실제 의뢰인의 영업소를 수 차례 방문하여 작은 비품류 사진까지 찍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10년간의 영업 계좌 사용내역을 전부 대조하며 검토하여, 결국 의뢰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논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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