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에게도 파산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분류 : 회생파산
- 작성일 : 20-08-11 18:02
- 조회 : 2,938
탈북민 개인파산 성공사례
의뢰인 분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여태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유복했던 북한에서의 삶과 달리 새터민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에 정착하는 일은 결코 녹록하지 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남한 사회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상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던 찰나, 중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우측 팔다리 마비 장애, 근로불가 판정을 받는 바람에 극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 이후 의뢰인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와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구하셨고, 저희는 의뢰인에게 개인파산을 권하여 드렸습니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당 법률사무소 파산팀의 조력 하에 파산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기에 확보하여 재판부의 보정명령이나 기타 지시사항 없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2020. 8. 10.자로 파산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