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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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0-06-19 17:36
  • 조회 : 2,806

반소로 청구한 금액을 상회한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다

의뢰인(피고 및 반소원고, 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와 직장 동료 관계였는데, 2011.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3. 2. 결혼을 하게 되었고, 1년 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8. 9.부터 직장 동료였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방으로 여행을 가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 등으로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충격 받을 수밖에 없는 음담패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9. 1.경 위와 같은 원고와 상간남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가정을 꼭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눈물을 삼키며, 상간남에게 제발 원고와의 만남을 중단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결국 상간남은 2019. 2. 다시는 원고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나, 2019. 6.말까지 원고와의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심한 의처증을 앓고 있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원고의 태도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을 겪던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이혼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상담을 의뢰하였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재산목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의뢰인을 괴롭게 하였으나, 결국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측한 원고 측 변호사는 의뢰인이 용납할 수 없는 조정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시비조로 캐묻고 따졌던 의뢰인의 재산내역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원고가 제안한 재산분할금이 터무니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결국 상대측을 압박하여 의뢰인이 반소로 청구한 금액을 상회하는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셨을 것이고, 이 모두가 금전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조정의 성립이 본 게시물의 제목처럼,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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