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간음약취 불기소 성공사례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0-07-10 16:59
  • 조회 : 3,678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간음약취 불기소 성공사례

교제하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 측에서 남자를 고소한 건으로 죄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 간음약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성매매알선등생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여자 측은 남자 측과 연인관계가 아니라 성매매 관계였음을 주장하였고 여기에 더해 약물 주사를 통한 간음과 알몸 촬영까지 주장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이 그 일을 그만두길 바라던 심리에서 생활비를 지원하여 주던 남자 입장에서는 졸지에 성매매범에 마약사범과 카메라 불법 촬영범으로 몰려 대단히 곤혹스러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던 본 사안에서, 

  

저희 사무소는,

 

1) 둘 관계가 성매매관계가 아니라 연인관계였다는 점,

 

2) 피의자가 지급한 금원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우려하는 마음에 지급한 것이라는 점,

 

3) 고소인이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그 병원비를 피의자가 직접 지불하였다는 사정 및 피의자에게 약물구매이력이나 소지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4)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

 

을 피력하여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 간음약취  (혐의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다. 성매매알선등생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다. 항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던 가. 나. 항과 관련하여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다. 항과 관련하여서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남 장소가 유흥업소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1회성 성매매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불기소 사유서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음은 명확히 특정되어 지속적으로 대가성 만남을 가졌다는 혐의는 면하게 되어 의뢰인의 명예 역시 일부나마 회복된 것입니다. 

 

 

 

7cacef28f5f2300cf7174b681980fc07_1673576851_4023.PNG
7cacef28f5f2300cf7174b681980fc07_1673576851_4499.PNG
7cacef28f5f2300cf7174b681980fc07_1673576851_4989.PNG
7cacef28f5f2300cf7174b681980fc07_1673576851_5581.PNG
 

 

한 때나마 사랑하였던 여성으로부터 억울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 분이 느꼈을 배신감과 상처를 전부 치유하여 드리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분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기를 바랍니다.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SITEMAP

회사소개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사무소 이야기
언론속의 KNK
승소사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