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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의 조정 권유를 단호히 뿌리치다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0-08-04 23:26
  • 조회 : 2,711

양육비 심판 청구 인용사례

미지급 양육비는, 그 미지급을 이유로 구제를 받는 것보다 도리어 감액이 가능한 특수한 성격의 금원입니다. 특히 현재 자신의 수입이 적다는 비양육자의 항변이 잘 인용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당초 위장이혼이라고 믿고 합의서 한 장을 쓰고 이혼했던 남편이 실제로 이혼할 의사를 피력하고 감옥에까지 투옥된 이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사람으로, 이혼 이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심판 청구 당시 조정위원들이 양육비의 감액 가능성 및 전 남편의 무자력에 대해 언급하며 3,000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1,000만원 정도까지 감액하여 합의할 것까지 종용하였고 조정위원들의 이 같은 태도에 의뢰인은 여기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 법률사무소는 그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조정에 응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유하였으며 다만 마지막까지 공손한 태도로 조정에 임하여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전 남편의 보험금 및 월세 액수가 수입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 및 그간 의뢰인이 고생한 점 등을 재판부에 추가로 피력하여, 결국 통상의 판례와 비교할 때 그 감액한도를 최소한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2,50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의 조정 권유를 막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 잘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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