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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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강제추행, 현역장교의 제적을 막다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0-10-13 19:05
  • 조회 : 3,278

강제추행, 성범죄, 군인사법

과거에는 현역장교가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이든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군복을 벗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장교, 부사관 등이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당연제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 6. 11., 2018. 1. 16., 2019. 1. 15.>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그런데 현역 장교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1) 공교롭게도 술에 취한 상태로 두 명의 강제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하나도 없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군인사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를 제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일반강제추행의 경우 그 기본형을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로 하되,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현역 장교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벌금형 중에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만

강제로 군복을 벗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어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1)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성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지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2)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상당 금액으로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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