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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기소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1-12-13 15:55
  • 조회 : 2,156

보이스피싱 사건은 인정보다 법리에 호소해야 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현금수거책들 역시도 대부분 처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 합의금을 마련한 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금년 5월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면면접이 없거나 고용주를 상대로 적극적인 업무 확인이 없었고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다소 과하였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단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업무를 시작한 경위와 대화 내용에서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직접 증거가 있는지, 금융기관 사칭여부가 분명한지 및 인적사항을 공개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한 보도가 활발하다는 것과 별도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안마다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조사 시 막연히 인정에 호소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본 사안과 같이, 현 시국에서도 현금수거책이 불기소를 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인 조력 하에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고 확신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및 몰랐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사전에 짚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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