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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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고소 불기소사례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1-12-17 13:02
  • 조회 : 2,156

성범죄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적인 미투 운동 및 이에 부응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를 통해, 직접적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범행 직후 여성의 행동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도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으면 남성은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양 당사자 간 연인관계 심지어 부부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리 하에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움"을 강조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평소 피의자 간의 관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진술이 어떤 점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되지 않은지 세부적인 내역까지 모두 훑어 그 논리적 모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더해 여성 측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무고할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 상 직접적 증거가 없고 양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 밖에 없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측 진술에 많은 가중치를 두어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남자 측 진술이 여자 측 진술 이상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악몽 같은 성범죄 무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범죄 범죄 특성 상 지인인 변호사가 이를 맡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 상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어도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수임료를 받은 이후 업무를 열심히 할 동기가 부족하고, 또한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쓰는 사무실의 경우 그만큼 실제 업무에 비해 수임료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도 업무를 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에 있어 이 같은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형사법 전문> 등록이 성범죄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은 점도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은 간단한 고소대리 사건을 포함하여 성범죄와 전혀 무관한 일반 형사 사건만 30건을 담당하여도 발급이 가능하며 심지어 실제 업무 진행 없이도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기만 하여도 취득이 가능하여, 의학계의 <전문의>와 같은 권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 분야 등록을 모두 폄하할 수는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케팅 수단의 일종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잘 파악하시고 실제 성범죄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확인하고 그 변호사가 선임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신 후 선임하시는 게 맞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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