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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이 교제하던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으로 고소한 사건

  • 분류 : 형사
  • 작성일 : 22-07-29 15:04
  • 조회 : 1,420

회사 내 업무 이력과, 각 구성원과의 관계, 평판 등이 모두 무혐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업무 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과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큰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일반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처벌되지만, 피감독자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직장 내 권한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인정되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형량도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은, 사내에서 교제하던 부장과 신입 여직원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신입 여직원이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접수 당시, 부장이 자신이 신입 여직원과 교제하였다는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또한 신입 여직원의 어머니가 매일 회사를 찾아오며 조치를 요구하여 의뢰인이 상당히 난감해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입사 이후 회사에서 각 부서에 배치된 이력과, 회사 내 인간 관계, 그 평판까지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인 부장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입 여직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고, 도리어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이 회사의 대표와 인사팀장과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를 호소한 사실 등이 없는 점을 부각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 특히 여성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얼핏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 수사 결과에 큰 차이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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