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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이혼을 해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 분류 : 가사
  • 작성일 : 23-07-14 11:35
  • 조회 : 316

합의로 이혼을 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이혼은 상호 간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있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합의로 이혼하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으며, 특히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면 그래도 판사님이 형식이나 요건이 틀린 자료라고 해도 법 전문가가 아닌 것을 감안해 이걸 선해해서 읽어주시고 판결문으로 이걸 정리해주시지만,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하면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정리한 문구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상당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곤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데려갈 수 없다.

결혼할 때 너는 가지고 온 재산이 없으며 이 집은 내 명의기 때문에 너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너는 이 집에서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한국에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흔한 일로 이혼 사유가 아니다.

 

와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협의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먼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을 일단 알아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상대가 더 원하는 것을 주고, 자신이 더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협의점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혼을 수백 건 지켜보고, 또 때로는 그 이혼 이후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에 만족하는지 지켜본 변호사는 이를 더 잘 알아채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재판에서 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의에 이르게 조력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래 사건 외국인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한국이라는 먼 이국땅까지 넘어왔으나 결국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분입니다. 

너무 감정적인 갈등이 심했던 탓에, 의뢰인은 물론 상대편인 한국인 남성도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이후 당 사무소 변호사들은 이 사건 이혼에서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54,500,000원 지급

-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보증금도 아내 명의로 귀속

- 아파트 내 가전제품 등 모두 아내 소유

- 렌트 차량 잔여기간 사용

-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편이 아내 거주지 임대료 지급

- 위에 더하여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 200만원 지급

 

물론 이렇게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만약 서로 양보할 것과 지킬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감정적 앙금만 남은 채 수년 간 법적 다툼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며, 당 소 변호사들은 그 안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자부합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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